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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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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이 개인 정보를 어디까지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건가요?

부동산을 거래 하는데 있어서

전월세, 매매, 등 거래하는데 있어서

매수자 매도자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요구하는 게 맞는건지 궁금한데요.

가끔 보면 지나치게 많은 걸 요구한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개인 정보를 어디까지 필요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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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그 개인을 특정할수 있는 수준까지 물어봐야합니다.

      동명이인을 거르기 위해서 주소, 생년월일 까지 물어보게 됩니다.

      2. 전세계약인 경우, 세입자 보증금의 안전을 위해 현재 대출 상태 및 국세 납부 여부등을 물어볼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름 이정도의 정보는 필수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상 계약서 작성과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준까지만 요구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분증, 도장, 전화번호, 주소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실때 주소,주민등록번호,이름,전화번호가 들어가서 개인정보가 혹시나 누출될까봐 부동산에서 서류확인을 남겨놓는것입니다

      부동산도 누출을 안하겠다는 것이죠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에 필요한 정도의 정보를 요구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돈 주고 받을 계좌번호 정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계약서 작성을 위한 정보 즉, 이름,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를 필요로 합니다.

    •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인적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확히 정해진것은 없고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까지 요구할수있으나 그경계가 애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