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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열정적인샴고양이
아직도열정적인샴고양이

다른차량 운전중 사고(?)문의 드립니다.

아시는분 차를 운전하다가 차에 물건을 넣어놨는데 그게 선팅지를 찍어서 보상해줘야하는데 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능한가요?

다른자동차운전담보도 넣어 놓기는 했습니다.

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있는지도 알구 싶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타차운전자특약과 자기차량손해의 경우에 유리는 교체해 줘도 썬팅지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로 보상이 되지

    않는 사고이며 정확하게는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담보하는

    사고(운전 중 사고로 제 3의 차량과의 충돌, 타물체와의 충돌 및 접촉 등을 보상)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 보험으로의 처리는 불가합니다.

  •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면책사항 중 다른 자동차의 소유주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른자동차(운전하신 자동차)소유주 물건과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