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다른차량 운전중 사고(?)문의 드립니다.
아시는분 차를 운전하다가 차에 물건을 넣어놨는데 그게 선팅지를 찍어서 보상해줘야하는데 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능한가요?
다른자동차운전담보도 넣어 놓기는 했습니다.
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있는지도 알구 싶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타차운전자특약과 자기차량손해의 경우에 유리는 교체해 줘도 썬팅지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1명 평가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로 보상이 되지
않는 사고이며 정확하게는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담보하는
사고(운전 중 사고로 제 3의 차량과의 충돌, 타물체와의 충돌 및 접촉 등을 보상)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 보험으로의 처리는 불가합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면책사항 중 다른 자동차의 소유주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른자동차(운전하신 자동차)소유주 물건과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