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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뱀238
빨간뱀23821.02.25

사촌을 고용하면 고용보험에 가입이안되나요?

사촌이나 이복형제를 고용하면 고용보험이가입할수없나요?

그리고 고용계약서도 써야할까요?

형제끼리도 고용계약서가 필요한가요?

형제나 사촌끼리도 고용계약서를 쓰지않으면 벌금이 있나요?

애매해서 질문남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동거하는 친족일 경우에는 사용종속성이 결여되어 근기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동거하는 친족을 제외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①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9. 18., 2009. 3. 12., 2015. 6. 30.>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법의 적용 범위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하는 가족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를 하시는 것이라면 고용계약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서류상 또는 보통의 근로자와 달리 일하는데 고용보험 등재만 해둔것이라면 나중에 지원금이나 실업급여 등 수급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촌 등 친척을 고용하여 실제로 근로자로서 사용한다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하는 친족이 아닌이상

    종속관계에서 근로시키는 경우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 써야합니다.

    동거하지 않은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기법 17조위반으로 근기법 제114조에 따라 벌금 500만원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가족의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이 까다롭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에 해당하니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용센터에 입증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