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20대입니다.

일단 사장과 직원 하나는 저의 가족이며, 타인인 직원 하나, 저 이렇게 넷이서 보통 일합니다.

현재 취직이 안되어 일하고 있긴 하나, 가면 갈 수록 정도가 심해서 글을 써 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원래는 가장 바쁜 시간 (10시~15시)에 출퇴근을 하고, 시간도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잘 지켜졌습니다. 주말 알바였고요. 하지만 요새 점점 손님이 많아져, 평일에도 나오는 것이 다반수이며, 아예 휴일이 없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 분은 하루라도 휴일이 있는데, 저는 쉬지도 못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아서 따로 무언가가 없습니다.

2. 번아웃이 너무 심하게 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요 며칠간에는 손님이 심하게 많아져, 몸상태가 점점 버티질 못하더라고요. 쉬기 위해서 휴일을 요청해도, 너만 힘드냐, 모두가 힘들다 라는 말과 요즘은 너무 바빠서 안된다는 말과 함께 거절당하더라고요.

3. 시급을 1시간당 1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이건 최저시급 이하이며, 노동 강도가 심해져도 더 오르거나 하진 않습니다. 손님이 많아지면 사장은 돈방석에 앉겠지만, 저는 강도만 높아진 편이니까요. 사장 말로는 4대보험에서 깠다는데, 저는 그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으며... 만약 까더라도 최저시급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나요?

4. 그만두려 해도 위에서 적었듯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특히 사장이 조금만 마음에 안들어도 욕을 하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서 더 그만두고 싶지만,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 집으로 와서 물건을 부수고 폭력을 휘두르려 해서 고민입니다... 부모님 또한 중재를 해 주질 못하니 요즘은 극단적으로 사장이 어디 가서 확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그나마 순화해서 쓴 것입니다.) 도 듭니다. 이것도 스트레스 탓일까요?

5.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말을 알아들을까요? 번아웃이라는게 제대로 와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무리일 지언정, 재택 알바라도 시작하고 싶은데, 제가 능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 시작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고, 찾아봐도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사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하소연만 잔뜩 늘어놓게 되네요... 너무 우울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나 휴게시간 미부여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5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며, 진정을 제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다투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의 경우 단순 스트레스 수준을 넘어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일 미보장 등의 risk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관련 입증자료(근무기록, 급여내역, 폭언이 담긴 녹취록 등)를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노동법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일 없는 과도한 노동, 최저시급 미달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4대 보험 공제를 이유로 최저시급(2026년 기준 10,030원) 아래로 지급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출퇴근 기록, 입금 내역, 일한 날짜를 사전에 수집해 두시면 추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차액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가정내 폭력·협박 대처 및 신변 안전 그만둘 때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력, 기물 파손은 가족 관계를 떠나 심각한 범죄 행위이므로, 폭력이나 위협이 발생할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가정폭력 상담소 및 임시 거처(쉼터) 등의 도움을 받아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3. 번아웃·우울감과 향후 방향 현재 겪고 계신 극단적인 생각과 심각한 우울감은 과도한 노동과 폭력적 환경으로 인한 전형적인 번아웃 증상이므로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 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재택 알바의 경우 '초기 비용 요구'나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곳은 100% 사기이므로 공공 구직 사이트(워크넷 등)를 통해 신중히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한것이 맞는가 싶은데...이건 사장이 가족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2026년 기준 최저시급은 10,000원을 넘습니다(2025년에 이미 10,030원이었습니다). 사장님이 "4대 보험을 떼서 시급이 1만 원이다"라고 한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세전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법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으로 책정된 총급여에서 4대 보험료(약 9.4%)나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이 시간당 1만 원 꼴이 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기본 시급 자체를 1만 원으로 잡고 주휴수당조차 챙겨주지 않는다면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스마트폰에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국민건강보험' 앱에 로그인해 본인이 실제로 직장가입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바로 조회해 보세요.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사장님이 돈을 가로채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만약 사장님(가족)과 같은 집에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동거 친족'으로 분류되어 일반 근로자로 인정받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인 직원이 1명이라도 함께 일하고 있다면 사업장 자체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며, 작성자분 역시 다른 직원과 똑같이 출퇴근 통제를 받고 시급제로 일했다는 증거(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카톡 대화)를 모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주휴수당과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2. "어떻게 해야 말을 알아들을까요?"에 대한 냉정한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지금 가족들은 작성자분을 '독립된 인격체'나 '정당한 직원'이 아니라, '언제든 부려먹어도 불평하면 안 되는 무료/저가 노동력'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에 찾아와 물건을 부수고 폭력을 휘두르려 하는데도 부모님이 방관한다는 것은, 가족 시스템 전체가 고장 나 있다는 뜻입니다.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3.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단계별 탈출 전략

    ​① 물리적 안전 확보와 경찰 신고 (가장 중요)

    가게에 나가지 않았을 때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물건을 부수거나 욕설·협박을 한다면, 단 1초도 망설이지 말고 112에 신고하세요.

    '가족인데 어떻게 신고해'라는 생각이 발목을 잡겠지만, 공권력이 한 번이라도 개입해 "가정폭력 및 재물손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주어야만 폭력적인 성향의 사람은 비로소 멈칫합니다. 녹음기를 켜두거나 영상을 찍어 증거를 남기고, 위험할 땐 문자(112)로라도 신고해 분리 조치를 요청하세요. 1366(여성긴급전화, 남성도 가정폭력 상담 가능)이나 지역 청년센터의 긴급 주거 지원 상담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아파서 못 나간다'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일한다'는 물리적 핑계 만들기

    집에 그냥 쉬고 있으면 폭력적인 가족은 "집에서 놀면서 왜 안 나오냐"며 공격할 명분을 찾습니다. 번아웃이 심해 당장 밖으로 나가기 힘들더라도, 집 밖의 안전한 공간(도서관, 지인의 집, 청년 일자리 센터 등)으로 몸을 피해야 합니다. 차라리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들으러 가야 한다고 둘러대거나, 외부의 다른 단기 알바라도 구해서 아예 가게 시간과 겹치게 밖으로 나가는 것이 가족의 마수에서 벗어나는 데 훨씬 수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도 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최저임금 10,320원은 세전 기준이므로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를 하면 10,320원보다 적은 금액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법위반 및 스트레스로 번아웃이 온것 같습니다. 직접 직업을 찾기도 어렵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국가제도를 이용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를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