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집을 부모님 명의로 변경 할 경우 세금과 비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만 30세 입니다.
아파트 1억8천3백에 거래 하였고, 1억 8천 전세를 놓고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1억8천 매매(부동산)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 무주택 상태로 되기 위해 어머니에게 명의를 변경하려 합니다.
직계 가족인 어머니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외에 추가 세금 및 대략적 금액과 필요한 서류, 증명할 내용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어머니가 이미 1주택 이여서 명의 변경이 된다면 2주택 소유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어떤 세가 붙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세무사 혹은 부동산 중 어디에 일을 문의하고 맡기는 것이 좋은지도 궁금하고 비용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 변경 방법으로는 증며 혹은 매매가 있을 텐데요...
증여의 경우 증여세, 취득세가 있을 수 있고 어머님이 2주택이 되므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영향을 고려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매매 시에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아 증여세보다 부담이 적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세금관련 상담을 하신 후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 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의 명의를 넘기는 방법은 증여와 매매방식이 있습니다. 증여를 할 경우 증여가액에 대해서는 직계존비속간 비과세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고, 매매로 하실 경우 매도자인 질문자님의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즉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할지는 각 세금의 정도를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하시는게 필요하고, 어머니가 2주택이라면 매매시 담보대출이 어려울수 있고, 조정지역이라면 취득중과세가 부과될수 있고 비조정지역이라면 기본세율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세금이발생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나 법무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것이 유리한지 먼저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절세를 할수 있으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 무주택 상태로 되기 위해 어머니에게 명의를 변경하려 합니다.
직계 가족인 어머니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외에 추가 세금 및 대략적 금액과 필요한 서류, 증명할 내용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공시가격으로 모친에게 증여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하게 된다면 최대 15000만원까지 증여할 수 있어 세무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게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어머니가 이미 1주택 이여서 명의 변경이 된다면 2주택 소유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어떤 세가 붙는지도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세무사 혹은 부동산 중 어디에 일을 문의하고 맡기는 것이 좋은지도 궁금하고 비용도 궁금합니다.
==> 조정지역인 경우 취득세가 중과(8%)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중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세가 1억 8천이라 처음 매수 하셨을 때 금액에서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증여세는 기본 공제가 5천만 원입니다. 그리하여 1억 3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2주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유 주택의 시세가 높지 않으면 종부세 대상이 안되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며
재산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