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갭투자하려고하는데 세금 이슈
저는 만30세 이상이고 부모님이랑 같이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 준비겸 독립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갭투자하려고하는데 이런 경우 2주택으로 취급되어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고하는데 세금 줄일수 있는방법 있을까요?
만30세 이상이라면 세대분리가 가능하기 떄문에 현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면 단독세대로써 무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2주택에 따른 세금적용은 피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규제지역이 축소되었고 비규제 지역에서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에 대한 중과세가 없기 떄문에 규제지역내 구매가 아니라면 취득시점에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현재 세대 기준 1주택에서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 비조정대상지역에 투자하시면 취득세가 일반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투자가 아니시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저는 만30세 이상이고 부모님이랑 같이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 준비겸 독립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갭투자하려고하는데 이런 경우 2주택으로 취급되어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고하는데 세금 줄일수 있는방법 있을까요?
==>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만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
만 30세 이상 세대독립을 하여 1주택자로 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이더라도 자녀가 부모로부터 세대 분리하기 위해서는 거주 독립 및 생계 독립 요건을 갖추어야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라면 나이 요건을 갖추었으니 소득 요건은 갖출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만 30세 이상이라도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과 같이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스스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대원이 갭투자를 하는 경우, 2주택으로 취급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는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한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분리를 하여 독립적인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1세대 1주택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에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양도 시기 조절은 양도 시기를 조절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거나,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살면 1가구2주택이 될수 있으니 세대분리를 해놓고 취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취등록세가 저렴합니다
금액 구간마다 취등록세가 차이가 나지만 2주택일때는 세율이 높으니 그런부분을 잘 살펴서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