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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3.3% 안떼고 주신다는데 괜찮나요?

미용샵에서 원장님은 따로 계시지만 1인샵 혼자서 관리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주시는데 3.3% 떼지 않고 주신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요,, 저한테 오히려 유리한 거라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나중에 샵 차리려면 대출도 받고 해야되는데 대출에 영향이 있을까요? 저한테 불리한 점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을 지급하는자(회사)는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법상 의무가 있습니다.(위반시 회사에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2. 질문자님에게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지만 세금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없어

      대출을 받거나 연장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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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한다는 것은 실수령액을 세전 급여와 동일하게 책정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소득 신고가 없으면 대출 등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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