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이전 금지가처분되면 그 이후엔 어떻게 되나요?
외출후 집에 돌아와보니 누군가 식탁위에 서류를 두고갔네요..
내용은 사건 부동산점이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내용이네요.
이렇게 되면 그이후에 진행되는건 어떤거고 혹시 물건에도 가압류가 들어오는건가요?
그리고 집을 비워주기까지 얼마간에 시간을 주는지도 궁금하네요.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전 금지가처분이라는 문서를 받으셨다는 것만으로는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해당 서류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사건때문에 온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나 압류 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물건 등이 압류 등이 되어 경매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의 사안의 경우 일단은 점유이전 금지 즉 해당 부동산의 매매나 기타 처분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 자체에 대한 점유이전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추후에 보전을 위한 취지로 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오는 것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집을 비워줘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보통 명도소송에 앞서서
점유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위해서 걸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 도중에 점유자가 변경되면 소송을 다시 시작해야되는 문제가 있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걸어두고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명도소송이 들어올 일이 있다면 그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