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남자친구에게 살해협박을 당했습니다.

친한 동기의 번호로 전화가 받았더니 동기의 남자친구가 욕설을 시작했습니다. “니가 사는 곳 학교 이름 나이 부모님이 사는 지역 다 알고있다. 내가 너 찾아가서 죽이겠다. 사과를 안 하면 3일 내로 너의 부모님을 죽이겠다. 아니면 지금 당장 찾아가서 너의 부모님 머리채를 잡고 끌고가겠다.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되냐? 진짜 3일 내로 죽여주겠다.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던지 나한테 처맞던지 알아서 해라. ” 이런 내용을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왜 화가 났냐, 이유가 뭐냐” 말고는 다른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는데 10번 넘게 전화가 계속 오고 문자도 왔습니다. 현재 상대방의 나이, 성별, 이름, 전화번호, 사는 지역은 제가 확보했습니다. 통화 내용도 전화 어플의 에이닷의 기능으로 모두 녹음이 되었으며, 따로 저장까지 하였습니다. 전화 기록과 문자 내역도 캡쳐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 즉 협박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서에 협박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협박죄 및 스토킹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에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동기의 남자친구가 전화로 죽이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끊은 뒤에도 전화와 문자가 계속 온 상황이군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가 공포를 느낄 만한 해악을 알린 것만으로 충분해서, 실제로 실행할 마음이 없었다고 변명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끊은 뒤 10회 넘게 이어진 전화·문자는 별개로 정보통신망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과 캡처를 그대로 챙겨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시고, 신변에 불안을 느낀다면 접수할 때 신변보호도 함께 요청해 두세요.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이니, 어설프게 사과만 받고 넘어가실 생각이 아니라면 조사에서 처벌 의사를 분명히 밝히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1.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2. 가까운 경찰서에 녹음파일과 문자 내역을 제출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고, 이후에도 연락이나 협박이 계속된다면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증거를 확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가해자를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해당 증거를 첨부해 가까운 경찰서로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