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비군 교육시간 외 근무 시간 시급 인정 유무
안녕하세요 동네 약국에서 시급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
저는 월~목 오후 4:30~8:00 근무를 하고 있는데 (15시간 미만)
예비군은 월화수목 다녀왔습니다.
사장님이 예비군 필증에는 6시 훈련 종료로 나와있으니 그럼 4:30~6:00에 대한 시급은 인정하지만 6:00~8:00에 대한 부분은 시급을 주지 않겠다 하시는데 가능한건가요? 참고로 집에서 예비군 교육장까지 한시간~한시간 반 거리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시간은 예비군 훈련을 진행하는 시간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급여에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훈련시간과 이동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동시간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시간 뿐 아니라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에 필요한 시간까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과 예비군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6시까지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