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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원앙170
쌈박한원앙170

예비군 교육시간 외 근무 시간 시급 인정 유무

안녕하세요 동네 약국에서 시급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

저는 월~목 오후 4:30~8:00 근무를 하고 있는데 (15시간 미만)

예비군은 월화수목 다녀왔습니다.

사장님이 예비군 필증에는 6시 훈련 종료로 나와있으니 그럼 4:30~6:00에 대한 시급은 인정하지만 6:00~8:00에 대한 부분은 시급을 주지 않겠다 하시는데 가능한건가요? 참고로 집에서 예비군 교육장까지 한시간~한시간 반 거리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시간은 예비군 훈련을 진행하는 시간에 한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급여에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훈련시간과 이동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동시간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시간 뿐 아니라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에 필요한 시간까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과 예비군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6시까지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