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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사마귀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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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온 후에 사기당하지 읺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뭐가있나요

집을 산 계약에서 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중에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신고 만큼 중요한게 또 있나요?

할건 다 해놨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불안하네요..

보증보험은 있는게 좋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이 적정한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높으면 매도할 때 어려움을 겪게될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은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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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을 산 계약에서 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중에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신고 만큼 중요한게 또 있나요?

    할건 다 해놨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불안하네요..

    보증보험은 있는게 좋나요

    ==> 상기 사항 외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보증보험도 해당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을 고려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입을 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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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과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췄으면 핵심은 다 갖췄습니다

    여기다 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더 안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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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이사까지 마치시고 불안하시다면 권리보험 가입을 해두시면 추가 사이 예방에 큰 도움이 되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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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산 계약이라면 매매계약인데, 매매계약은 소유권을 잔금일에 이전하는 계약이므로 질문에서 말하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권리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소유권 자체가 대항력등을 모두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은 모두 임대차시 임차인이 보증금 보호를 위해 안전장치로써 갖추는 권리사항입니다.

    만약 질문을 잘못기재를 하신 부분으로써 주택을 사는게 아닌 빌려쓰는 사용수익계약(임대차)를 할 경우라면 당연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당연히 계약전에는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모두 확인하셔야 하고 권리관계 및 소유자에 대한 일치여부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구입한 경우라면 확정일자 등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이라면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 계약전에 먼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야하고 임대인정보조회, 임대인의 지방세 및 국세납세증명서 확인 및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히 받으셔야하고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