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온 후에 사기당하지 읺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뭐가있나요
집을 산 계약에서 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중에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신고 만큼 중요한게 또 있나요?
할건 다 해놨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불안하네요..
보증보험은 있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이 적정한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높으면 매도할 때 어려움을 겪게될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은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집을 산 계약에서 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중에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신고 만큼 중요한게 또 있나요?
할건 다 해놨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불안하네요..
보증보험은 있는게 좋나요
==> 상기 사항 외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보증보험도 해당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을 고려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입을 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과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췄으면 핵심은 다 갖췄습니다
여기다 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더 안심할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이사까지 마치시고 불안하시다면 권리보험 가입을 해두시면 추가 사이 예방에 큰 도움이 되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산 계약이라면 매매계약인데, 매매계약은 소유권을 잔금일에 이전하는 계약이므로 질문에서 말하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권리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소유권 자체가 대항력등을 모두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은 모두 임대차시 임차인이 보증금 보호를 위해 안전장치로써 갖추는 권리사항입니다.
만약 질문을 잘못기재를 하신 부분으로써 주택을 사는게 아닌 빌려쓰는 사용수익계약(임대차)를 할 경우라면 당연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당연히 계약전에는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모두 확인하셔야 하고 권리관계 및 소유자에 대한 일치여부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구입한 경우라면 확정일자 등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이라면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 계약전에 먼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야하고 임대인정보조회, 임대인의 지방세 및 국세납세증명서 확인 및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히 받으셔야하고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