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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물소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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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말에 이사가는데 전세사기 대비해

이번달 말에 이사가는데 전세사기 대비해

내가 준비해둬야 될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집은 구해두고 혹시 뒷통수 맞을까봐요..

약간 가능성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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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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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가 계속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이로인해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도 많아지고 있어서 우려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 서류를 꼼꼼하게 점검하셔야 하고 현지도 방문하여 이상 유무를 살펴보셔야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전세대출인 있는 경우에는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전세보증 보험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전세보증금이 그집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가격이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입주하기전에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확인해주면 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놓으시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1순위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만기일 반환이 가능한지를 다시 임대인에게 문의하시고, 확답을 받으시는거 외에 만기전에 특별히 취할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만약 계약을 한 상태에서 만기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해서 손해가 발생되면 그때는 그 책임에 대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수 있기에 사전에 정확한 지급여부를 문의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상대방도 단순히 거짓말로 대응할 경우 이후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모두 피할수는 없기 떄문입니다. 보통 미반환의 경우 만기일 이후부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떄문에 만기전까지는 다르게 취할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만기 때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데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 만료 즉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표시를 정확히 하시고 증거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전세 만기 날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 내용증명과 함께 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하겠다고 내용증명에 적시 하시면 대부분 돌려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보세요.

    ● 계약서 확인:

    - 전세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세요.

    -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정보,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집의 하자여부도 체크합니다.

    ● 임대인 신원 확인:

    - 임대인의 신원을 확인하세요. 신분증 및 등기부등본을 요청하여 소유자와 실제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등기부등본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 변동이나 담보 설정 여부도 체크하세요.담보가 있으면 좀 더 세밀하게 체크하세요

    ● 주택의 현황 확인:

    - 주택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수도,보일러,누수,화장실 변기등문제점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 인근 주민들에게 해당 집에 대한 정보나 임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 전세금 보호:

    - 전세자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보호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 체결 전 검토:

    - 계약 체결 전 전문가(부동산 중개인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 내용을 검토받아 추가할 내용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좋습니다.

    ● 임대인의 연락처 확보:

    - 임대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하고, 계약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이사 전 점검:

    - 이사 전 다시 한 번 집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을 찍어 두세요.차후 이사갈시 원상회복 요구 할 수 있으니 사진을 잘 보관하세요

    이러한 준비를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