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해지 접수가 한 달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6월 초 아파트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아직 보증금 잔금은 납부하지 않았고 입주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작성 일주일 후 개인 사정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원래 계약서엔 임차인의 변심으로 인한 해지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치만 해주겠다고 했으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7월 초계약을 진행한 대행사에서는 해지 권한이 없고 시공사 측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계속 "시공사 측 해지 접수가 지연되고 있다",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7월 말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답변만 받고 있을 뿐, 해지 가능 여부에 대한 최종 답변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가 원래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도 해지 절차가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있나요?

- 계속 해지 접수가 지연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결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지 처리가 기약 없이 지연되어 답답한 마음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한다면 임대인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일방적인 통보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1. 계약금 포기에 따른 일방 해지

    우리 법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임차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 측의 승인이나 접수 완료 절차가 없더라도 질문자님의 해지 통보만으로 법적인 해지 효력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해지 접수가 지연되는 이유

    대행사나 시공사 측에서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법인 내부의 결재 및 회계 처리 절차, 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행정 처리를 미루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3. 실질적인 해결 방법

    단순 변심이므로 지급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 시공사 측에서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추가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해지 증거를 남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담은 내용증명을 시공사 측에 발송하세요.

    원만하고 안전하게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지 절차를 지연하며 반환하지 않는 피해 사례는 확인되고 있으며 단순 변심 해지는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나 먼저 가능하다고 회신한 경우 이를 근거로 청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