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는 한쪽 부모의 재산을 온전히 물려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요즘 정우성씨의 혼외자 이슈로 인터넷 기사가 뜨겁던데요, 이 경우 혼외자 아들이 나중에 커서 정우성씨의 재산을 물려받을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외자를 정우성씨가 인지하거나, 혼외자가 인지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한다면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외자라고 하는데
혼외자도 부모의 친자녀입니다.
친자녀는 최선순위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혼외자도 혼인중 출생한 자녀들과 동일하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혼외자의 경우에는 친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나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는 친부가
혼외자를 인지하거나, 혼외자가 친부에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용이 되어야만
친부관계가 인정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외자가 상속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인지청구를 해야 합니다. 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지가 된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인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법적인 혈족관계가 성립되어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외자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지청구나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을 통해 먼저 법적 친자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혼외자라고 하더라도 친자이므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모두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혼외자도 자식인 이상 재산상속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혼인중 자녀와 동일하게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