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월세나 전세로 임대한다고 해서 모두 등록임대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도 임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등록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등록을 하게 되면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법적 의무가 따르고, 등록 유형과 요건에 따라서 세재 혜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명칭만 다를 뿐 정확히 같은뜻의 용어입니다. 집주인이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 주택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등록했음을 의미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단순히 남에게 세 주는 일반 임대인과 구분하기 위해서 등록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정식 등록을 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여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대신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기존의 5%이내로 제한하는 법적 의무가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택임대사업자와 등록 임대사업자는 완전히 같은 뜻이며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정식 등록한 법적 주체와 제도를 의미합니다. 평소에는 주여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부르지만 세금 혜택이나 법적 의무를 적용할때는 미등록 임대인과 구분하게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집을 빌려주고 임대 소득을 얻는 일반 임대인 중에서 구청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쳐 법적 혜택과 의무를 부여받은 사업자를 가리키는 동일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