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존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물류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 수습기간만 2달째 연장을 했고 2026년 9월 30일부로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 입사일은 2026년 4월 13일부터입니다. 폐업을 하게되어서 다른 업체로 넘어가게 됐다는데 현재 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 주 6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6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3. 2026.4.13 ~2026.9.30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주 5일제 근로형태면 180일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 일수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4. 다만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질문자의 경우 2026.9.30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은 2025.4.1 이후가 되므로 2025.4.1 이후 고용보험을 가입한 직장 경력이 있고 이전직장 일수를 가져와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전에 재직한 사업장까지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재직한 사업장까지 포함하여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만 갖추면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이직하게 되는 상황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만 이번 물류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인 171일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함 단위기간이 유급일수 기준 180일에 미달하므로 이전 직장 근무이력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영업양도양수도 다른 업체에 포괄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폐업 시점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업체로 승계되지 않고 고용관계가 최종 단절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직장의 미사용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을 넘겨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유급 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만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업하는 물류회사에서 고용승계 약정에 따라 다른 업체로 소속만 변경되어 단절 없이 근로를 계속 제공하게 된다면 이는 실질적인 퇴사 및 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9월 30일 시점에는 실업급여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음...일단 "폐업을 해서 다른 업체로 넘어가는 것"이라면 보통은 고용승계부터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여쭤보신 것이 실업급여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실업급여는
1)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2)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것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26년 4월부터 9월까지 근무이기에
1)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현재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그 회사와의 기록을 합쳐서 180일 요건을 충족시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