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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홍학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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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혐의가 나오고 이의신청해서 무혐의가 나오면 그 다음이 궁금합니다.

찾아보니까 항고도 할 수 있고 항고다음 재정까지 할 수 있다는데 검찰에서 이의신청까지 무혐의가 나온상태에서 항고랑 재정도 신청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네, 검찰의 불기소처분(무혐의)에 대한 이의신청(항고)이 기각된 후에도 추가로 항고 후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항고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재정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항고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비로소 재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