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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여치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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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확정일자는 언제받아야할까요?

이사시에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는걸까요? 이사한지 오래되서 기억이 잘안나서요 미리준비하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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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 됩니다.

      온라인이나 ,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가 가능 합니다. 전입신고는 임대차잔금일에 신고하면 대항력이 있으니 신고는 필수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한뒤에 바로 부여받게 됩니다. 다만 전입신고이전까지는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효력은 발생되지 않기에 늦어도 전입신고일까지는 함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하신 날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셔도 되지만, 입주(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가 끝나야 대항력이 다음날 오전0시에 발생하고 확정일자로 인한 우선변제권도 비로소 유효하게 되므로 먼저 확정일자를 받아도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두분중에 한분이 거래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여때까지 거래신고를 안해도 유예기간으로 줬는데 6월부터 안하면 과태료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시에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는걸까요? 이사한지 오래되서 기억이 잘안나서요 미리준비하려합니다. 감사합니다.^^.

      ==> 신고대상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임대차신고대상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후자인 경우 게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전자인 경우에는 전입신고 이전에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