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공휴일 단시간 근로자 수당 지급건 질문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6명 사업장입니다.

단시간근로자가 주 3일, 1일 8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은 월·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직원 편의상 매주 근무요일을 서로 협의하여 변경해 왔습니다.

이번에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었는데, 해당 직원은 월요일에 근무하지 않았고 다른 날로 근무일을 변경하지 않아 그 주에는 총 2일만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해야 한다면 단시간근로자의 유급휴일수당을 4.8시간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기에 그날은 유급으로 전부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래 근무가 예정된 시간만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월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월요일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른 날로 근무일을 사전에 변경하지 않았다면 실제 출근이 2일이어도 월요일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4.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근급 근로자라면 4.8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대체공휴일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므로, 24/40*8=4.8시간에 시급을 곱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