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공휴일 단시간 근로자 수당 지급건 질문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6명 사업장입니다.
단시간근로자가 주 3일, 1일 8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은 월·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직원 편의상 매주 근무요일을 서로 협의하여 변경해 왔습니다.
이번에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었는데, 해당 직원은 월요일에 근무하지 않았고 다른 날로 근무일을 변경하지 않아 그 주에는 총 2일만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해야 한다면 단시간근로자의 유급휴일수당을 4.8시간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