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가입안해주는회사 이게 맞는건가요?
회사입사한지 8년차인데 퇴직연금가입이안되어있습니다. 회사가 은행에 계좌만 만들기만하고. 연금금액은따로 없습니다
이런건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연금이야기하면 회사에서는 법정교육도했고 연금도 법적의무가 아니어도된다고하는데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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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매월 또는 매년 월급 또는 연봉의 1/12를 운용기관에 사업장에서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기간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게 부여된 의무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 하나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굳이 계좌까지 만들고 저러는 이유를 모르겠으나, 법정 퇴직금 지급 여부부터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퇴사 시점에 퇴직금 계산식에 따른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의무가 있더라도 가입하지 않을 시 벌칙 조항이 없어 법정퇴직금(일시금)을 지급한 이상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