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기간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더라도 퇴사가 가능한건가요?
수습 기간 2개월 중 4일째 근무하셨습니다. 본인의 역량 부족을 인지하고 있으나
사와의 업무 방식 차이로 인해 퇴사를 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이미
작성되었는데, 이 경우 퇴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불
익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지인의 소개로
입사한 터라 현재 근무 중인 지인에게 미칠 영향도
려됩니다. 다른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마
막으로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퇴사 의사를 문자로 전달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며칠 전 구두로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고 아직 적응 기간이라며 만류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