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기간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더라도 퇴사가 가능한건가요?

수습 기간 2개월 중 4일째 근무하셨습니다. 본인의 역량 부족을 인지하고 있으나

사와의 업무 방식 차이로 인해 퇴사를 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이미

작성되었는데, 이 경우 퇴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불

익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지인의 소개로

입사한 터라 현재 근무 중인 지인에게 미칠 영향도

려됩니다. 다른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마

막으로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퇴사 의사를 문자로 전달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며칠 전 구두로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고 아직 적응 기간이라며 만류하셨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합의로 원만하게 계약을 해지한다면 가능합니다만 회사에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일정 기간 후(민법 및 계약 등에 의해)에 퇴사 효과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도 사직 의사표시는 가능합니다

    사직의사표시는 구두에 의한 것도 유효합니다.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은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회사와 맞지 않는다면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실무상 지기는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네, 문자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는 문자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이후라도 퇴사통보 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회사와 감정상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하여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 민법이나 상호 약정이 적용됩니다.

    2. 수습기간을 2개월로 설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2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3. 그러나 개인 사정 + 역량부족 + 회사의 부당한 처우 등 사유에 관계 없이 근로자가 중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사직할 수는 있습니다.

    4.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는 근로계약을 근로자측 사유로 해지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5. 문자로 하던 + 사업장에 나가서 하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이왕이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에서 수리된다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가 엄격히 금지되므로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수습 4일차인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사직을 통보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손해 입증이 어려워 손해배상 등 법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직 의사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없는 불요식 행위이므로 문자메시지로 명확한 퇴사일을 적어 도달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이미 구두로 통보하신 상태이니 퇴사일이 명시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도달 증거를 남겨두고 적합한 새로운 고용기회를 탐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록 근로계약서 작성을 이미 완료한 상태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는 자유가 원천적으로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