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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훈훈한메뚜기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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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으로 선정되면 회사에 휴가를 내고 가야되나요?

배심원으로 선정이 되면 법원에서 선정된 배심원에게 우체국 등기로 보내나요?

집에 사람이 없어 등기를 못받아서 반송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배심원이 선정되면 회사에 휴가를 내야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는 공가를 부여를 해줘야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심원 선정과 통지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행정절차적인 부분으로 법원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배심원이 선정되면 공적인 업무로 출근이 어려운 것이므로 다른 불이익을 줄 수는 없으나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 부분은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심원으로 선정이 되는 경우 등기로 특별송달이 되게 되며, 이에 대해서는 회사는 휴가를 부여 하는 등 출석에 협조를 하여야만 합니다. (국민 참여 재판에 관한 법률 규정에 기하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국민재판 참여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출석하는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민권행사로 볼수 있으나, 다만, 노동관계법에는 동 공민원 행사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달리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취업규칙으로 정한 것이 없고, 회사에서 공가사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연차사용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