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국민재판 참여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출석하는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민권행사로 볼수 있으나, 다만, 노동관계법에는 동 공민원 행사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달리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취업규칙으로 정한 것이 없고, 회사에서 공가사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연차사용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