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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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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아는 지인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 지인이 가게를 할 예정이라 많이 바쁘다고 하더라구요~!!

선정으로 통보를 받으면 꼭 배심원을 해야 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법 제33조(배심원의 사임) 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사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직무수행이 어려운사정이 있으면 사임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2조(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② 배심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독립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의무가 인정되며,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출석의무가 국민의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출석하려는 경우, 불출석사유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불출석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