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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진단서 발급여부를 결정해줄수 있을까요?

생명보험회사에서 에이엠에이 방식으로 퍼센트가 아닌 급수로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4급 급수 운동 각도가 사분읙삼 이상 이분의 일 이하로 진단서 제출 요구로, 의사한테 위와같이 설명해주면 발급여부를 결정해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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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진단서 발급 여부는 주로 담당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관련된 의료적 평가를 통해 결정합니다. 생명보험회사가 요구하는 특정 기준(예: 4급 급수 운동 각도)에 대해 의사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러한 설명을 위해서 보험사에 문의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보험사의 요구사항: 에이엠에이 방식과 4급 급수 운동 각도의 정의. 보험약관과 함께 보험사에서 정의하는 것을 듣고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2. 진단서의 필요성: 장해진단서가 필요한 이유와 보험 청구와의 관련성. 장해진단서에 따라서 보험 청구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보험심사에 필요하다고 하시면 됩니다.

    3. 정확한 평가 요청: 의사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의사가 판단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보험사에 심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실되게 진단받아야 합니다. 의사가 해당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장해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검사나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에서 보험사 요구 기준과 장해 분류표를 설명하면 발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진단 상태가 기준에 부합해야 발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보험 장해진단의 경우 가입하신 보험 약관에 맞게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급수를 말하는 것으로 볼때 구약관의 생명보험 상품으로 보입니다

    해당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 지참 후 의료진에게 말씀하시면 해당 분류표에 적합하다면 장해진단 발급해줄 것입니다.

  • 관절 강직 장해의 경우 정상 각도에서 환자의 사고난 관절이 얼마나 움직이는지에 대한 평가가 되면 ama 방식의 후유장해 진단서입니다.

    예를 들어 족관절의 경우 정상 각도가 110도 이며 1/2 이상 3/4 미달인 경우에 해당하게 의사에게 후유 장해 진단서의 발행을 요구했을 때 의사는 관절의 각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평가한 후에 측정한 각도를 기재하고 해당 관절의 기능 장해가 영구히 지속될 것인지에 판단을 하여 최종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4급 급수 운동 각도가 사분읙삼 이상 이분의 일 이하로 진단서 제출 요구로, 의사한테 위와같이 설명해주면 발급여부를 결정해줄수 있을까요?

    : 개인보험의 급수장해는 보험에서의 구분으로 이를 주치의가 보험전문가가 아니라면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에서 요구하는 운동범위에 대해 평가를 하여 정상범위가 얼마이고, 환자의 운동범위는 어느정도인지를 평가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분한테 설명 해주면 발급이 가능하나 이유없이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확한 진단 상태가 되야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