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진단서 발급여부를 결정해줄수 있을까요?
생명보험회사에서 에이엠에이 방식으로 퍼센트가 아닌 급수로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4급 급수 운동 각도가 사분읙삼 이상 이분의 일 이하로 진단서 제출 요구로, 의사한테 위와같이 설명해주면 발급여부를 결정해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진단서 발급 여부는 주로 담당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관련된 의료적 평가를 통해 결정합니다. 생명보험회사가 요구하는 특정 기준(예: 4급 급수 운동 각도)에 대해 의사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러한 설명을 위해서 보험사에 문의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보험사의 요구사항: 에이엠에이 방식과 4급 급수 운동 각도의 정의. 보험약관과 함께 보험사에서 정의하는 것을 듣고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2. 진단서의 필요성: 장해진단서가 필요한 이유와 보험 청구와의 관련성. 장해진단서에 따라서 보험 청구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보험심사에 필요하다고 하시면 됩니다.
3. 정확한 평가 요청: 의사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의사가 판단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보험사에 심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실되게 진단받아야 합니다. 의사가 해당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장해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검사나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에서 보험사 요구 기준과 장해 분류표를 설명하면 발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진단 상태가 기준에 부합해야 발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보험 장해진단의 경우 가입하신 보험 약관에 맞게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급수를 말하는 것으로 볼때 구약관의 생명보험 상품으로 보입니다
해당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 지참 후 의료진에게 말씀하시면 해당 분류표에 적합하다면 장해진단 발급해줄 것입니다.
관절 강직 장해의 경우 정상 각도에서 환자의 사고난 관절이 얼마나 움직이는지에 대한 평가가 되면 ama 방식의 후유장해 진단서입니다.
예를 들어 족관절의 경우 정상 각도가 110도 이며 1/2 이상 3/4 미달인 경우에 해당하게 의사에게 후유 장해 진단서의 발행을 요구했을 때 의사는 관절의 각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평가한 후에 측정한 각도를 기재하고 해당 관절의 기능 장해가 영구히 지속될 것인지에 판단을 하여 최종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4급 급수 운동 각도가 사분읙삼 이상 이분의 일 이하로 진단서 제출 요구로, 의사한테 위와같이 설명해주면 발급여부를 결정해줄수 있을까요?
: 개인보험의 급수장해는 보험에서의 구분으로 이를 주치의가 보험전문가가 아니라면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에서 요구하는 운동범위에 대해 평가를 하여 정상범위가 얼마이고, 환자의 운동범위는 어느정도인지를 평가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분한테 설명 해주면 발급이 가능하나 이유없이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확한 진단 상태가 되야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