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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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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비 수령할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담당부서의 실수나 업무 미숙으로 약 1년치 가량 활동비를 받지 못하였는데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담당부서 책임을 언급하며 활동비 수령할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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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과실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면 이를 직접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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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활동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써 그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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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까지 소급하여 유효하므로 담당부서에 요청하시고 거부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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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정한 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충족한 경우라면 회사에 이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활동비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활동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