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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다 근무 후 일요일출근하게 되면 주휴수당

평일다 출근 했고 일요일출근시

8시간은1.5 초과시2배 맞나요???

그러면 일요일 근무수당과 별도로 8시간주휴수당도 지급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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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인 일요일에 일한다면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월 ~ 금요일 1일 8시간 + 주 5일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 휴일근로 8시간 까지는 1.5배

    2) 휴일근로 8시간 초과시간은 2.0배의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일 5일 모두 출근한 경우이므로 휴일근로수당 외에 주휴수당(8시간 x 약정시급)은 당연히 지급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시 2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초과된 근로와는 무관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