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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소심한바다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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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1년 6개월을 일했습니다.

직업특성상 내년 일하는 인력을 파악하기 위해 면담을 하면서 면담지를 작성하였습니다.

내년 계획은 어떤가 하는 면담지 질문에 "퇴사할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작성하였습니다.

그 이후 면담을 하면서 고용주가 언제 퇴사할건지 물어봐서 계약기간까지 일한다고 했고, 고용주도 알겠다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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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안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별다른 이의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도 별도 재계약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고 만료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전에 미리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하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한 것은 아니니 만료일까지 별도의 이야기가 없다면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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