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에 제출된 피고소인 자료공개 방법
상대방을 절도로 사건접수 하여 진행중인데요.
그러던 도중 상대방이 저희를 홈캠으로 촬영 고지없이 촬영하고 있는것을 발견 하였습니다.
절도사건 진행중에 상대방이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말도 자주 했고, 가끔 사소한 일들도 저희가 한지 어떻게 알았지? 라는 느낌도 많이 받긴 했었습니다만, 카메라가 발견되어 놀랬습니다..
메모리 카드 포렌식 요청까지 하고 싶은데
경찰에서 협조를 잘 안하는것 같아요.
일단 그분이 고지없이 저희를 찍고 있었다는것을 지구대에 신고하였고,
지구대 분과 상대방이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전화통화하여 촬영중이라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상대방이 지구대에 cctv 자료 보여주기 전에 cctv 영상을 지운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찰서 절도 사건조사 과정 중에
상대방이 제출된 자료에 저희동의 없이 홈캠으로 촬영된 cctv 와 음성이 있는것 같은데 자료를 확보 하려고 합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