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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개월 정도 근무 한 직원이 급하다고 200만원을 가불해 달라고

안녕하세요, 한 5개월 정도 근무한 직원이 개인적으로 급전이 필요하다고

200만원을 가불해 달라고 합니다. 가불은 꼭 해줜야 하는 건가요 ?

그리고 가불해줄 경우 서류를 남겨 놓아야 할까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불을 요청한 경우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월급을 가불해줄 의무는 없지만 가불을 해줄 경우에는 반드시 가불 내역 + 가불 받은 금원 반환 방법에 대하여 서면을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불 내역 200만원 + 가불 받은 200만원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예를 들어 매월 월급에서 50만원씩 차감하는 방식으로 4개월 동안 변제한다 등) + 가불 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법적책임(지연이자 등 포함) 문구를 넣어 주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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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으로 비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가불 사유가 법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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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가불을 해줘야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가불할 경우 당연히 임금을 선지급한다는 것을 명시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굳이 해줘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안 해주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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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면,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아직 제공하지 않은 근로에 대한 임금"을 가불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임금을 가불하여 준다면,

    가불 금액, 가불 신청사유, 다가오는 임금 지급일에 임금에서 가불금을 공제한다는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한 확인서를 작성해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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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불을 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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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가불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허용하려면 '가불금에 대한 차용증'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시어 추후에 발생할 분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