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면,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아직 제공하지 않은 근로에 대한 임금"을 가불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임금을 가불하여 준다면,
가불 금액, 가불 신청사유, 다가오는 임금 지급일에 임금에서 가불금을 공제한다는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한 확인서를 작성해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