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단순히 그와 같은 채용공고만으로는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 분이 복직할 때에 해당 포지션에 있던 분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고
질문자 분과 그 때에 협의하여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로 복귀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향후 질문자 분이 복귀하려고 할 때
회사에서 복직을 거절하거나, 동의 없이 임금도 처우도 낮은 다른 직무로 복귀하도록 한다면
그때 가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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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