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적 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사기친 사람이 사기전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금전적 사기를 당한 거 같은데 사기 고소를 하게 되면 돈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기 친 사람의 사기친 이력이 있는지? 또는 고소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전과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제3자가 임의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받은 피고소인 여부는 공개되지 않는 정보이며, 기타 형사 관련 자료, 범죄이력 역시 외부에 공개 되지 않는 내밀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아시기가 어렵습니다. 더치트 등으로 확인을 하신 후에 관련 사기 등에 대해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타인의 전과 여부 및 수사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며, 공개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전과가 있는지 여부는 타인이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문의하거나 공소장의 기재된 범죄 전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고소인에게 전과 여부를 알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