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받으면 웃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티브이 드라마에 법정 다툼 장면을 볼때 판사님이 마지막 선고를 하면서 "직역 1년" 에 "집행유예 2년" 에 처한다 라고 하면 피고인은 웃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실질적으로 교도소에 가지 않기 때문에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는 안도감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실제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교도소에 갈 것을 가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징역 1년 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고
그 집행유예 기간을 실효나 취소 없이 도과하는 경우 그러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라고 함은 실제 형을 선고를 하나 그 형의 집행을 하지 않고 일정기간 유예하면 형을 집행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실제 징역형을 선고하며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 징역을 실제 사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실제 교도소에 가지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 2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1년의 징역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즉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 후회와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도소에 수감하는 대신 사회에서 교화와 개선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