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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나무늘보169
말끔한나무늘보169

배우자 인건비신고 늦게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추즙 칡즙 등등 즙 제조하고 판매하는 건강원 개인사업자입니다.

배우자랑 둘이서 일하고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일해서 정규직으로 신고를 하고싶은데 지금까지 인건비신고를 안했습니다.

23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매달 기본급 200만원 상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싶은데

지금신고하게되면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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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라면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나, 실무상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외 세금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건비 신고에 대한 부분은 인사노무 분야가 아니라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은 과태료 3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천세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와 관련된 질문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3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매달 기본급 200만원 상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싶은데 지금신고하게되면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게 있을까요???

      → 인건비 신고에 관하여서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세금, 세무 카테고리에서 질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금 신고 관련하여 세무사님에게 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대해서는 취득신고를 늦게 한 것에 대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나, 5만원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 확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