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명의 매매계약서 쓸때 개인정보수집동의서는 한분에게 싸인받나요?
매도인부분이 공동명의면 개인정보동의서 2장을 뽑아서 매도인부분만 각각 싸인받고 매수인 부분은 1장만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공동명의라도 한분에게만 받으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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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라는 점에서 공동명의자 각각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라면 각각 한장씩 받아야 하며 그 중 한명만 받으면 안되겠습니다. 주체가 별개이므로 사람 마다 1장을 받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동명의의 경우 매도인이 2명이므로 각 매도인으로부터 각각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매도인 부분은 2장을 준비해 각각 서명받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