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상대로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요?
혼인신고 안했고 아이 놔두고 나갈때 뭐 양육비에 관한 문서나 협의나 그런건 없었어요.
그냥 같이 못살겠다고 양가 부모님 다 모신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협의보고 나갔어요.
아이는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이고 돌 지나고 바로 집을 나갔습니다. 친모와 저는 30대 후반입니다.
돌때 아이 친모의 부모님(아이 외조부모)께 받았던 돌반지는 친모가 챙겨서 나갔구요.
그 이후로 연락을 주고 받거나, 도움 받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아이는 친모가 최초 친모 성으로 출생신고를 했고, 이후 친부인 제가 인지 신고를 통해 제 성으로 변경 후
양육권 및 뭐 그런 부분은 다 저한테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가 크면서 친모를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여 연락을 시도 한 적은 있었어요.
(아이한테 친모에 관한 얘기는 아파서 치료받느라 멀리 떨어져 있는거다.
이혼도 아니고 너랑 나를 싫어해서 같이 안사는게 아니다.) 라고 얘기해주면서 키웠어요.
얼굴이라도 한번 보는게 어떠냐 싶은 마음에
연락처는 바뀌어서 모르는 상황이고 이메일과 페이스북으로 연락 시도하였으나 답변은 없었고
읽지도 않더라구요.
생사 여부도 모르고 살다가 얼마전 친모가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다고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부양 의무자 라고 하여 구청에서 안내장을 보냈더라구요.
그래서 구청 직원을 통해 나랑은 연락 안해도 좋으니 아이 연락처를 알려주고
친모 본인한테 연락 한번 부탁한다고 전했는데도 소식이 없네요.
저 또한 아이 혼자 맡아 키우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었기에 엄청 힘들고 부족하게 살아왔고
현재는 어느정도 안정되게 살고 있어 양육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을 생각도 없었으나
구청의 연락으로 살아는 있다는것과 형편이 좋지 않은건 알겠는데
홀로 아이를 키워가며 이혼 후에도 면접 등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는 부모들을 보며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도 크고 아이 친모에 대한 미움도 점점 커지네요.
Q1. 이런 경우 양육비 청구가 가능 한지
Q2. 청구 하였을때 친모로부터 연락이 올 것인지
Q3. 친모의 형편으로 보아 청구하여 받을 가능성은 없을 듯 하여 청구 취소를 하게 되고 추후에 다시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법률 전문가 선생님들
부디 복사 붙여넣기 본인 사무실 홍보뿐인 답변이 아닌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청구는 가능하나, 실제 지급이 이루어질지 여부가 문제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이행을 강제하기도 어렵습니다).
2. 연락이 올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3. 자녀의 양육비가 친권자들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양육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당연히 가능합니다.
2. 소송이 시작되면 어떻게든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가능합니다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판결은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도 법적으로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양육비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이를 청구할 실익이 현재로서는 없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