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막1년을보낸작은법인회사체입니다.직원급여관련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한 년을 보낸 작은 법인회사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1년 계약직 직원들을 최저임금제 월급으로 고용하고있는데 주5일근무(주2회휴무) 8시출근~20시퇴근(12시간근무중 휴계,식사시간포함 총2시간부여) 직원들 근무시간입니다. 저희 회사 급여계산법이 맞는지 확인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월 기본급= 2,096,270원 / 시간외수당(52시간X10,030X1.5=782,340원 총 월급여합계금액 = 2,878,610원이 맞나요? 이렇게 2025년 1년 계약직 급여로 측정해서 드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 계산 방식 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액을 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기본근로에 한주 연장근로를 12시간(월 52시간)을 한다면 적어주신 2,878,610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 부분이 이상하네요
주5일에 잔업이 2시간씩이면 한 주 연장근로 총 10시간입니다
이 경우
10시간×52주/12개월=43.3시간
월 평균 잔업시간은 43시간입니다
그리고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모르겠으나, 잔업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체면 고정OT형식의 운영이 편리할 수 있으나, 예정된 잔업을 초과하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답변과 같습니다. (209시간+연장 10시간×4.345주×1.5)×10,030원= 2,749,980원(세전)으로 책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