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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견고한청둥오리
유난히견고한청둥오리

이제막1년을보낸작은법인회사체입니다.직원급여관련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한 년을 보낸 작은 법인회사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1년 계약직 직원들을 최저임금제 월급으로 고용하고있는데 주5일근무(주2회휴무) 8시출근~20시퇴근(12시간근무중 휴계,식사시간포함 총2시간부여) 직원들 근무시간입니다. 저희 회사 급여계산법이 맞는지 확인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월 기본급= 2,096,270원 / 시간외수당(52시간X10,030X1.5=782,340원 총 월급여합계금액 = 2,878,610원이 맞나요? 이렇게 2025년 1년 계약직 급여로 측정해서 드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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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 계산 방식 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액을 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기본근로에 한주 연장근로를 12시간(월 52시간)을 한다면 적어주신 2,878,610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 부분이 이상하네요

    주5일에 잔업이 2시간씩이면 한 주 연장근로 총 10시간입니다

    이 경우

    10시간×52주/12개월=43.3시간

    월 평균 잔업시간은 43시간입니다

    그리고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모르겠으나, 잔업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체면 고정OT형식의 운영이 편리할 수 있으나, 예정된 잔업을 초과하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답변과 같습니다. (209시간+연장 10시간×4.345주×1.5)×10,030원= 2,749,980원(세전)으로 책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