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질문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블라자드 스타크래프트 3대3게임을 하던중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팀 2명을 A와B로 칭하겠습니다.
A가 처음에 B와 저에게 움직임 오더를 했으나 저희는 응하지 않자 A가 초보구나 하며 시비를 걸었으며 B도 기분 나빠서 서로 욕을 했습니다. 저는 먼저 시비를 건 A를 동맹을 풀어(게임 안에선 배신한다 라는 행동) 공격했습니다.
*채팅은 하나도 안쳤습니다
여기서부터 A가 저에게 병X들 나이쳐먹고 배신질이나하고 에효 라며 욕설을 했습니다.
*특정성 부분
저는 평소에 모욕죄를 조금 공부했었기에 기분이 나빠서 저한테 말씀하신건가요? 라고 되물음과 동시에 특정성을 성립시키기 위해
주소를 번지까지 밝히며 나이 직업 이름을 밝혔고
더이상 모욕하시면 고소하겠습니다 라고 고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게임 안에서 저는 3시, 보라색이었고 그 후에도 a는 보라색이라고 저를 부르며 욕설을 했습니다.
*모욕성 부분
A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쓸 돈은 있고?, 그러다 취업은 하겠냐, 주공 아파트 진심 에효, 저런애들도 있는데 정상적으로 태어난거에 감사해야지, 인생 불쌍하다,없이살아서ㅠㅠ 진심 못배운애들 천지구나,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공연성
3대3게임중 상대방, 그리고 우리팀도 다 볼수있는 전체채팅으로 저에게 한 말입니다.
이 모든 대화내용을 캡쳐했으며 pdf파일로 땄고, 상황을 언제든 돌려볼수 있는 리플레이도 저장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그냥 게임 안에서 쓰는 닉네임과 블리자드 계정 번호만 갖고 있습니다.
질문
1. 고소를 하면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2. 제가 모욕죄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느정도 공부를 한 후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고소하려고 한 행위가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공연성, 모욕성도 충족되기 때문에 고소를 하게 되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의도는 문제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