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 출근 수단 관련해서 고용부에 진정을 넣었는데요.

조기출근 증거

대표가 직접지시 증거는 없지만. 이의 제기했을때

무슨소리인지 모르겠다

인정도 거부도 안함

8시출근 인데

선임자가 7시 30분 까지 오라는 카톡

신규직원에게 30분전까지 오라는 내용(증거없음)

8시전에 대표님이 작업 지시를 내린 녹음본

8시전 회의 녹음 다수.

소정근로시간 20전쯤 도착했는데 큰소리로 다른 직원에게 소리치며 일하라고 한점(다이어리)

고용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1년 동안 참다가 왜 이제 얘기하냐고. 그렇다면 처음에 이야기했으면 사업주도 다른 데 알아보라고. 그러지 않았을 거냐고. 그러면서 속기사한테 이거 문서로 받아 오라면서.

이거는 분쟁에 다툼이 있으니 그냥 넘어가자고. 차라리 연차 수당 이런 거를 다 받자고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 보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조언을 수용할지 말지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조금 더 명확한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다퉈보실 수도 있고,

    다른 부분에 집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간 바로 문제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기출근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닌 바, 위 조기출근 관련 자료를 속기록과 함께 제출하여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근로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연차수당 쟁점도 함께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법에 따라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당연히 받아야 하는 수당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조기퇴근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증거의 내용이나 실 근로시간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니 판단이 애매하긴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말하면 조기출근을 지시했고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저러한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임하는 감독관도 다느게 받아들이긴합니다

    • 회사 또는 선임자가 조기출근을 요구했을 것.

    • 본인이 실제로 그 시간에 출근했을 것.

    • 출근 후 회의·작업·업무지시 등 실제 근로를 했을 것.

    감독관이 연차수당을 언급한 것을 보면 그쪽도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위에 사항도 굳이 먼저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