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 출근 수단 관련해서 고용부에 진정을 넣었는데요.
조기출근 증거
대표가 직접지시 증거는 없지만. 이의 제기했을때
무슨소리인지 모르겠다
인정도 거부도 안함
8시출근 인데
선임자가 7시 30분 까지 오라는 카톡
신규직원에게 30분전까지 오라는 내용(증거없음)
8시전에 대표님이 작업 지시를 내린 녹음본
8시전 회의 녹음 다수.
소정근로시간 20전쯤 도착했는데 큰소리로 다른 직원에게 소리치며 일하라고 한점(다이어리)
고용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1년 동안 참다가 왜 이제 얘기하냐고. 그렇다면 처음에 이야기했으면 사업주도 다른 데 알아보라고. 그러지 않았을 거냐고. 그러면서 속기사한테 이거 문서로 받아 오라면서.
이거는 분쟁에 다툼이 있으니 그냥 넘어가자고. 차라리 연차 수당 이런 거를 다 받자고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 보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