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중보험이란 무엇이고, 보험비는 누가 부담하는것인가요?
전세구할때는 전세보증보험을 반드시 확인하고 하던데요, 그런데 전세보중보험이란 무엇이고, 보험비는 누가 부담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로 입주한 집에서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 할 경우 ,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SGI서울보증 , HF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제공하며 , 세입자는 이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집주인의 재정상태와 관계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전세보증보험의 보험료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하고 본인이 비용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세입자의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져 , 협의를 통해 집주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나 다세대주택처럼 담보력이 약한 주택에서는 세입자가 요구할 경우 집주인이 보험료를 부담해주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제도이며 ,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내지만 협상에 따라 조율이 가능합니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집주인 동의 하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 전세보증보험의 보험료 부담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데 , 이 경우 임대인은 전체보험료의 75%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25%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만기시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제때 반환하지 않을때 보증회사에서 먼저 돈을 돌려주는것을 말합니다.
일반 보험들처럼 사고(보증금 미반환)가 발생했을때 돈을 먼저 주는것입니다.
보험은 필요한 사람이 드는것이고 보험을 드는 사람이 비용을 내게 됩니다.
보험이 필요한 사람은 임차인이기에 보험비도 임차인이 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만기시 임대인의 사정으로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대인을 대신해 보험사에게 대신하여 반환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보증보험이 가입된 기간동안의 보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보증보험가입의무가 있기 떄문에 이럴 경우 보증료는 임대인이 75%, 임차인 25%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비용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 부담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전세계약만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 전세보증보험회사 (HUG, HF, SGI 등)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보험료는 보통 임차인이 지불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 분할하여 분담을 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계약 만기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HUG, SGI서울보증, HF 등)이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세입자의 재산 보호를 위한 장치이며, 최근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전세만기가 1년이상 남아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부담은 일반적으로는 세입자(임차인) 가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협의에 따라 집주인이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집은 임대인이 75%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세입자는 25%만 부담합니다
전세구할때는 전세보증보험을 반드시 확인하고 하던데요, 그런데 전세보중보험이란 무엇이고, 보험비는 누가 부담하는것인가요?
==> 전세보증보험이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1.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 임대인 75%, 임차인 25% 각각 부담일반 임차인은 본인의 비용을 부담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임차인)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주로 HUG나 SGI서울보증 등)가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집을 경매나 공매로 넘기게 돼서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보통 세입자(임차인)가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가입 의무 여부
다만 요즘에는 집주인과 협의해서 반반 부담하거나 집주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서 작성 전에 이 부분도 협의해두시는 게 좋아요.전세보증보험은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고, 선택사항이에요.
하지만 요즘 깡통전세나 깡통빌라 문제 때문에, 특히 전세 구하실 때 꼭 확인하는 걸 권장드려요.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보험료는 얼마쯤?
만약 집에 근저당이 많거나, 집주인 신용상태가 나쁘면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어요.보험료는 전세보증금 , 가입 기간 , 보험사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증금의 0.128%~0.2% 수준으로 보통 계산돼요.
예) 보증금 2억 원 × 0.15% = 약 30만 원? 이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시 세입자가 안전하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보증보험비는 가입하려는 세입자가 지불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