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24일부터 육아휴직 하는 직원이 있는데 급여 실수를 했어요

8/24일부터 육아휴직 들어가는 직원이 있고 저희 회사는 8월 급여를 8/25일에 지급합니다

이 직원의 8월 급여를 8/23일까지 일할계산해서 지급했어야 했는데 실수로 한달치 급여가 전부 들어갔어요

클로드에 물어보니까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보다 더 많은 임금이 지급된 경우이기에 과지급된 임금만큼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시고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착오로 잘못 계산된 부분에 대해 근로자가 반환하고 이후 세금신고도 수정한다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를 내실 때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공단에서 이를 확인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액을 지급하게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접수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고의적으로 부정수급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단순 착오 및 과실이므로, 이를 바로 잡고 소명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장에 나와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착오로 인한 오지급에 불과하다면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로부터 과다지급된 임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시고 입금처리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