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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텐렉107
8/24일부터 육아휴직 들어가는 직원이 있고 저희 회사는 8월 급여를 8/25일에 지급합니다
이 직원의 8월 급여를 8/23일까지 일할계산해서 지급했어야 했는데 실수로 한달치 급여가 전부 들어갔어요
클로드에 물어보니까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보다 더 많은 임금이 지급된 경우이기에 과지급된 임금만큼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시고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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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착오로 잘못 계산된 부분에 대해 근로자가 반환하고 이후 세금신고도 수정한다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서 노무사
노무법인 현담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를 내실 때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공단에서 이를 확인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액을 지급하게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접수만 하면 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고의적으로 부정수급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단순 착오 및 과실이므로, 이를 바로 잡고 소명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장에 나와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착오로 인한 오지급에 불과하다면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로부터 과다지급된 임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시고 입금처리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