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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매사촌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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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휴직 중 퇴사 평균임금 산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부터 육아휴직을 한 후 휴직 중 퇴사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2019년 휴직 전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미사용연차수당이 2020년 말에 지급이 되었을 때

평균임금 3개월은 2019년 급여로 산정하고,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2020년에 지급된 것이어도 상관이 없나요?

2019년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 (모든연차 소진) 무엇이 맞는 지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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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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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 퇴직전전년도 출근률에 따라서 전년도에 발생하여 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한 수당액의 12분의 3

    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속 직원의 평균임금 계산시 반영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곧바로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 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므로 2020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는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2019년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육아휴직 기간의 임금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고, 연차수당은 2020년에 실제로 지급된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부터 육아휴직을 한 후 휴직 중 퇴사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2019년 휴직 전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미사용연차수당이 2020년 말에 지급이 되었을 때

    평균임금 3개월은 2019년 급여로 산정하고,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2020년에 지급된 것이어도 상관이 없나요?

    2019년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 (모든연차 소진) 무엇이 맞는 지 헷갈립니다.


    1.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19년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면 그해의 직전 1년안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금액과 기간 모두 제외됩니다.

    2.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육아휴직 중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익 개시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금품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년 동안 발생한 것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사례의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이 없습니다. 2020년말에 지급된 것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년 동안 발생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미사용 연차는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대로 해석하시는게 맞습니다.

    휴직기간은 제외되어야 하는 바,휴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 산정해야합니다.

    21년 퇴사라면 퇴직금 지급시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21년 이미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수당에 한하여 포함됩니다.

    따라서 19년에 발생한 연차는 20년도 미사용수당으로 이미 변경된 것으로 21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발생이라면 위와같으며, 입사일기준의 경우라면 확인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