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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멋돼지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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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관련문의드립니다.

정규직으로 18개월가량 일을하고 자발적퇴사를했습니다

그후 1개월 기간의 단기계약직을 구했습니다. 2월9일 ~ 3월10일까지이며 계약후 연장은 안되며 계약만려로 인한 퇴사 예정입니다.

근무시간은 총 120시간정도 예정입니다

앞에3주는 주38시간 나머지 1주는 1,2일정도만 출근할것같은대

결론은 계약은 1개월이며 근무시간은120시간입니다.계약만료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할까요?

해당 내용에대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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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18개월가량 일을하고 자발적퇴사를했습니다

      그후 1개월 기간의 단기계약직을 구했습니다. 2월9일 ~ 3월10일까지이며 계약후 연장은 안되며 계약만려로 인한 퇴사 예정입니다.

      근무시간은 총 120시간정도 예정입니다

      앞에3주는 주38시간 나머지 1주는 1,2일정도만 출근할것같은대

      결론은 계약은 1개월이며 근무시간은120시간입니다.계약만료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할까요?

      해당 내용에대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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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사유도 계약만료이므로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최종적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결론은 계약은 1개월이며 근무시간은120시간입니다.계약만료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할까요?

      해당 내용에대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전직장 이직확인서 추가하여 계약만료처리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급액수를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 인정시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이후 1달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직급여일액은 감소될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당시 사업장과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나,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문의하신 내용대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