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4시간 근무 최저 시급이 궁금합니다.
1. 근무지 : 5인 이상 / 마트
2. 주6일 / 일10시간 - 휴게시간1 = 실근로 시간 일 9시간
3. 월~금요일 까지는 오전 8:30분 ~ 18:30분까지
4. 일요일은 13시 ~ 23시
위 사항에 대한 최저시급이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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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궁금한 사항
1.하루에 근무시간이 9시간이면 주휴 수당도 9시간으로 책정 되나요?
2. 일요일에 야간근무가 1시간 있는데 이경우 2배의 수당이 되는 것 인가요?
3. 현재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지키고 있지 않은데.. 신고 해야겠죠?
4. 4대 보험도 가입 안해 주는데 어차피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퇴사할 때 신고 할까요? 아님 여기 대표랑 이야기 해 볼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9시간+14시간*4.345주*1.5+1시간*1일*4.345주*0.5)*8,720원= 2,637,081원(세전)
2.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9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3. 야간근무 1시간*0.5= 0.5시간분의 임금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주와 잘 협의하시고, 법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하루에 근무시간이 9시간이면 주휴 수당도 9시간으로 책정 되나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통상임금 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일8시간입니다.
2. 일요일에 야간근무가 1시간 있는데 이경우 2배의 수당이 되는 것 인가요?
22:00~23:00 근로는 연장+야간이므로 2배입니다.
3. 현재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지키고 있지 않은데.. 신고 해야겠죠?
신고대사엥 포함됩니다.
4. 4대 보험도 가입 안해 주는데 어차피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퇴사할 때 신고 할까요? 아님 여기 대표랑 이야기 해 볼까요??
사업주와 협의하시고 진행하시고
거부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주휴수당도 8시간입니다.
야간근로가 있다면 그 시간 만큼 0.5 배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이자 야간이라면 2배가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
먼저 1일 8시간, 주5일에 대한 기본급은 올해 최저임금인 세전 1822480원입니다.
이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1일 1시간씩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1시간*5일*4.345주*8720원*1.5배
6일째 수당
9시간*4.345주*8720원*1.5배
야간수당(일요일 1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1시간*4.345주*8720원*0.5배
합산하면 세전 263만 7천원입니다.
주52시간 위반입니다. 신고가능합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은 지금, 나중 언제나 가입가능합니다.
50퍼센트 가량은 근로자 부담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평일 40시간 + 연장근로 5시간
일요일 연장근로 9시간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시 약 300시간이 산정됩니다.
이경우 최저 월급은 2616000원입니다.
1, 주휴는 최대 8시간입니다.
2.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0.5배의 수당이 가산되므로 해당 시간의 수당은 1.5배 인 것입니다.
3. 신고 가능합니다.
4. 소급적용시 근로자분께서도 소급분 중 근로자 부담분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최저임금=8,720×(9×6+14×0.5+1×0.5+8)÷7×365÷12=2,633,440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야간근로에 대해 0.5배 가산합니다.
주 52시간제 위반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9 + 14 x 1.5 x 4.345(연장) + 1 x 0.5 x 4.345(야간) x 8,720 = 약 264만원 정도 입니다.
2. 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기 때문에 2배로 계산을 합니다.
3.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내년말까지 60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4.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귀찮습니다. 그러니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여 하시는게 더 좋을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은 약 2,693,914원으로 산정됩니다.
2.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으로 책정합니다.
3.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4.주52시간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5.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하루에 근무시간이 9시간이면 주휴 수당도 9시간으로 책정 되나요?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2시간 근로가 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당 사업장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으 하루 9시간을 근로한다 하더라도 최대 8시간만 발생하기 때문에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일요일에 야간근무가 1시간 있는데 이경우 2배의 수당이 되는 것 인가요?
☞질문자님의 휴일에 근로하신 것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시 휴일수당/연장수당을 하여 시급의 2배를 지급받습니다.
3. 현재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지키고 있지 않은데.. 신고 해야겠죠?
☞맞습니다.
4. 4대 보험도 가입 안해 주는데 어차피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퇴사할 때 신고 할까요? 아님 여기 대표랑 이야기 해 볼까요??
☞4대보험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니 근무 중 말씀드려도 되고 퇴사 후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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