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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알파카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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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4시간 근무 최저 시급이 궁금합니다.

1. 근무지 : 5인 이상 / 마트

2. 주6일 / 일10시간 - 휴게시간1 = 실근로 시간 일 9시간

3. 월~금요일 까지는 오전 8:30분 ~ 18:30분까지

4. 일요일은 13시 ~ 23시

위 사항에 대한 최저시급이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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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궁금한 사항

1.하루에 근무시간이 9시간이면 주휴 수당도 9시간으로 책정 되나요?

2. 일요일에 야간근무가 1시간 있는데 이경우 2배의 수당이 되는 것 인가요?

3. 현재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지키고 있지 않은데.. 신고 해야겠죠?

4. 4대 보험도 가입 안해 주는데 어차피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퇴사할 때 신고 할까요? 아님 여기 대표랑 이야기 해 볼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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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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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9시간+14시간*4.345주*1.5+1시간*1일*4.345주*0.5)*8,720원= 2,637,081원(세전)

    2.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9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3. 야간근무 1시간*0.5= 0.5시간분의 임금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주와 잘 협의하시고, 법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하루에 근무시간이 9시간이면 주휴 수당도 9시간으로 책정 되나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통상임금 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일8시간입니다.

    2. 일요일에 야간근무가 1시간 있는데 이경우 2배의 수당이 되는 것 인가요?

    22:00~23:00 근로는 연장+야간이므로 2배입니다.

    3. 현재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지키고 있지 않은데.. 신고 해야겠죠?

    신고대사엥 포함됩니다.

    4. 4대 보험도 가입 안해 주는데 어차피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퇴사할 때 신고 할까요? 아님 여기 대표랑 이야기 해 볼까요??

    사업주와 협의하시고 진행하시고

    거부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주휴수당도 8시간입니다.

    야간근로가 있다면 그 시간 만큼 0.5 배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이자 야간이라면 2배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

    먼저 1일 8시간, 주5일에 대한 기본급은 올해 최저임금인 세전 1822480원입니다.

    이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1일 1시간씩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1시간*5일*4.345주*8720원*1.5배

    6일째 수당

    9시간*4.345주*8720원*1.5배

    야간수당(일요일 1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1시간*4.345주*8720원*0.5배

    합산하면 세전 263만 7천원입니다.

    주52시간 위반입니다. 신고가능합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은 지금, 나중 언제나 가입가능합니다.

    50퍼센트 가량은 근로자 부담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평일 40시간 + 연장근로 5시간

    일요일 연장근로 9시간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시 약 300시간이 산정됩니다.

    이경우 최저 월급은 2616000원입니다.

    1, 주휴는 최대 8시간입니다.

    2.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0.5배의 수당이 가산되므로 해당 시간의 수당은 1.5배 인 것입니다.

    3. 신고 가능합니다.

    4. 소급적용시 근로자분께서도 소급분 중 근로자 부담분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최저임금=8,720×(9×6+14×0.5+1×0.5+8)÷7×365÷12=2,633,440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야간근로에 대해 0.5배 가산합니다.

    주 52시간제 위반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9 + 14 x 1.5 x 4.345(연장) + 1 x 0.5 x 4.345(야간) x 8,720 = 약 264만원 정도 입니다.

    2. 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기 때문에 2배로 계산을 합니다.

    3.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내년말까지 60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4.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귀찮습니다. 그러니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여 하시는게 더 좋을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은 약 2,693,914원으로 산정됩니다.

    2.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으로 책정합니다.

    3.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4.주52시간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5.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하루에 근무시간이 9시간이면 주휴 수당도 9시간으로 책정 되나요?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2시간 근로가 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당 사업장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으 하루 9시간을 근로한다 하더라도 최대 8시간만 발생하기 때문에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일요일에 야간근무가 1시간 있는데 이경우 2배의 수당이 되는 것 인가요?

    ☞질문자님의 휴일에 근로하신 것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시 휴일수당/연장수당을 하여 시급의 2배를 지급받습니다.

    3. 현재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지키고 있지 않은데.. 신고 해야겠죠?

    ☞맞습니다.

    4. 4대 보험도 가입 안해 주는데 어차피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퇴사할 때 신고 할까요? 아님 여기 대표랑 이야기 해 볼까요??

    ☞4대보험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니 근무 중 말씀드려도 되고 퇴사 후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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