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에서 연차발생 일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전 선배님들 중에는 연자가 30개니 40개니 하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요즘은 듣기가 힘드네요
저역시 14년차인데 15개에서 시작해서 이제21개
연차는 어떻게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씩 총 11일, 입사 후 1년이 되면 15개가 부여되고, 그후 2년마다 1개씩 증가하여 최대 25개까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연차 개수는 증가합니다. 최대 연차는 25일이기 때문에 연차가 30개 또는 40개인 경우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부여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동조제4항).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3년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매2년마다 1일의 휴가가 가산되어 최대 25개의 한도 내에서 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전 선배님들 중에는 연자가 30개니 40개니 하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요즘은 듣기가 힘드네요
저역시 14년차인데 15개에서 시작해서 이제21개
연차는 어떻게 발생되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25개가 한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의 일수는 최저기준이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상회하는 일수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일수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만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15개를 기준으로
3년 이상부터 매 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
따라서 입사 만 3년 째는 16개, 5년은 17개, 7년은 18개 이런 식이고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3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회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2년차부터 15개가 발생하며, 이후 2년단위로 한개씩 추가됩니다. (4년차에 16개)
법적으로는 최대 25개까지 증가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차에 11개, 2년차에 15개, 4년차에 16개, 6년차에 17개... 2년에 1개씩 늘어나고 최대 25개를 한도로 합니다. 이는 최소 기준으로서 이러한 기준이상의 연차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상한선은 25개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이보다 더 높게 책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