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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에서 연차발생 일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전 선배님들 중에는 연자가 30개니 40개니 하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요즘은 듣기가 힘드네요

저역시 14년차인데 15개에서 시작해서 이제21개

연차는 어떻게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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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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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씩 총 11일, 입사 후 1년이 되면 15개가 부여되고, 그후 2년마다 1개씩 증가하여 최대 25개까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연차 개수는 증가합니다. 최대 연차는 25일이기 때문에 연차가 30개 또는 40개인 경우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부여한 것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동조제4항).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3년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매2년마다 1일의 휴가가 가산되어 최대 25개의 한도 내에서 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전 선배님들 중에는 연자가 30개니 40개니 하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요즘은 듣기가 힘드네요

    저역시 14년차인데 15개에서 시작해서 이제21개

    연차는 어떻게 발생되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25개가 한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의 일수는 최저기준이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상회하는 일수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일수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만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15개를 기준으로

    3년 이상부터 매 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

    따라서 입사 만 3년 째는 16개, 5년은 17개, 7년은 18개 이런 식이고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3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회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2년차부터 15개가 발생하며, 이후 2년단위로 한개씩 추가됩니다. (4년차에 16개)

    법적으로는 최대 25개까지 증가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차에 11개, 2년차에 15개, 4년차에 16개, 6년차에 17개... 2년에 1개씩 늘어나고 최대 25개를 한도로 합니다. 이는 최소 기준으로서 이러한 기준이상의 연차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상한선은 25개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이보다 더 높게 책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