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정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단에 청구 관련 이슈가 있는데 그 중 통상임금 관련 시각차이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 A 근로자 이틀간의 일 통상임금을 산정할때 30일간의 통상임금이 330만원이라면,
1. 단순 계산 : (330만원 / 30일)*2日 = 220,000원
2. 월 근로 소정시간 반영한 계산 식 : (330만원/209)*8h*2日 = 252,631원
저희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인 2번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서
공단에 청구하려하는데 공단은 1번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는듯합니다.
혹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공식적인 산출식이 있나요?
없다면 2번으로 지급하는데 있어서 논리적으로 주장해도 무방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위 법령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통상임금 산정 방법이 아니라 월급여의 일할계산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1번, 2번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번식이 보다 통상임금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 식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2번 식도 정확한 것은 아니고, 해당 임금항목에서 통상임금만 포함되어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 계산하는 방법은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입니다. 일급 통상임금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의 경우 "월급여/209시간*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월급은 알 수 없으나,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합을 뜻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고 계시고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싶으시다면 통상임금 / 209시간 x 8시간을 한 것이 하루 통상일급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공식적인 산출식이 있나요?
통상임금은 2번이 맞습니다.
없다면 2번으로 지급하는데 있어서 논리적으로 주장해도 무방할까요?
통상임금이 아닌 일할계산시 1번으로 처리하는경우 있습니다.
1.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이 정확한 임금 일할계산 방식입니다.
1번은 대략적인 방식으로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