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사유입니다. 같이 일하는 형은 통장대여 부분에 대하여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통장을 대여해간 동생친구가 이를 이용하여 사기범행 등을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공범혐의에 대한 수사진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