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손해배상소송 승소율이 궁금합니다..
중고나라에서 스팀덱을 살라했는데 어째저째 물건을 못받았습니다.돈은 입금한상태이구요..66만5천원입금한상태입니다. 법정싸움까진 가고싶지않았는대 전화도 문자도 다씹으시니 괘씸해서 소송할까 생각중입니다. 승소확률이 얼마나될까요?
다른 질문.
소송하게된다면 소송비용은 얼마가나올까요?
소송할경우 큰돈은아니지만 승소한다면 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합의를한다면 얼마까지받아야될까요?
정신피해보상도 신청할수있을까요?
돈은2월9일날 보냈습니다.
물건못준다는문자온건 오늘2월21일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ADHD.진단서까지 있는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00% 승소합니다.
2. 인지송달료로 5만원 안쪽으로 듭니다.
3. 승소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4.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5.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물품지급을 받지 못했기때문에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자소송진행을 전제로 했을 때, 665,000원 청구시 인지액 2,900원, 송달료 52,000원이 발생합니다.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인용가능성이 낮고, 합의금은 형사에서 받는 것이지 민사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