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및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및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가 임차인입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일: 2026년 8월 22일

- 보증금: 2,000만 원

- 마지막 월세: 121만 원

- 마지막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하여, 계약 종료 후 실제 반환받아야 할 금액은 1,879만 원입니다.

- 실제 영업은 2026년 8월 1일에 종료하고, 계약 종료일까지 점포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통화 내용은 녹음해 두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6년 8월 22일 계약이 종료되고 점포를 정상적으로 반환했는데도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1,879만 원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룰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점포를 비워야 한다면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지, 신청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3.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열쇠를 반환하고 점포를 인도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인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8월 22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내용증명을 언제 보내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그리고 내용증명에 반환기한을 별도로 정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지연손해금(이자)을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한 녹음이 있는 경우, 향후 보증금 반환청구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임대인과의 분쟁을 최대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계약 종료일에 맞춰 점포를 정상적으로 반환하면서 보증금도 안전하게 반환받고 싶습니다.

제가 8월 22일 당일 어떤 순서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도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점포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세입자 유무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2026년 8월 22일 계약 종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점포를 무작정 비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8월 22일 당일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 결정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점포를 인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은 계약 종료 직후인 8월 23일에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7일 정도의 반환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녹취록은 보증금 반환 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유용한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만기에 점포를 정상 반환하는데도 신규 세입자를 이유로 보증금을 미루는 상황이시군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반환한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보증금 반환과 점포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라,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한 인도를 거절하실 수 있고 그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열쇠부터 넘기면 대항력(건물이 넘어가도 임차인 지위를 주장하는 힘)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임대차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에 점포를 인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전까지는 점유를 유지하세요.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