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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및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및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가 임차인입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일: 2026년 8월 22일
- 보증금: 2,000만 원
- 마지막 월세: 121만 원
- 마지막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하여, 계약 종료 후 실제 반환받아야 할 금액은 1,879만 원입니다.
- 실제 영업은 2026년 8월 1일에 종료하고, 계약 종료일까지 점포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통화 내용은 녹음해 두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6년 8월 22일 계약이 종료되고 점포를 정상적으로 반환했는데도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1,879만 원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룰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점포를 비워야 한다면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지, 신청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3.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열쇠를 반환하고 점포를 인도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인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8월 22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내용증명을 언제 보내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그리고 내용증명에 반환기한을 별도로 정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지연손해금(이자)을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한 녹음이 있는 경우, 향후 보증금 반환청구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임대인과의 분쟁을 최대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계약 종료일에 맞춰 점포를 정상적으로 반환하면서 보증금도 안전하게 반환받고 싶습니다.
제가 8월 22일 당일 어떤 순서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도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