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는게 맞는걸까요???????

지금 동네 의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문제라고 하면 선배가 가기가 부원장인줄 알고 기싸움 태움을 하거나 말을 싸가지없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미친년 아냐 이건 애교 수준이에요 주변에서 봐도 말을 너무 막하는거 아니냐면서 저보고 미운털 제대로 박힌거 같다고 할 정도 입니다 사실 이건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라 생각하는데 진짜 문제는 휴무일이 없어요 계약서상 주5일이라고 해서 입사한건데 새로운 사람이 적응 할 동안은 0FF를 못 준다고 해요….. 일하면 수당으로 준다는데 당연한 부분이고 1.5배 주는것도 아니고 솔직히 전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쉬고싶거든요 근데 선배는 맨날 ”전 지금 이 상황인데 휴무 없는게 맞다 생각해요“ 이러면서 제 휴무가지고도 뭐라하더라고요 ㅋㅋㅋ 진짜 이런 직장을 다니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혁 심리상담사입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상담에서는, 정말로 공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옳습니다.

    증거들을 수집하고, 언어폭력 등의 문제들을 공적인 문제로 끌고 오면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때도 잘 알지 못합니다. 상담사로서 이런 말까지 하면 안되지만, 타인에게 폭력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은

    정말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원래 그랬다. 간호사들은 원래 그렇다."는 없습니다.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주 52시간이 초과하는 근무를 하면 안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CCTV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출 퇴근 시간을 기록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고용감독관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근로계약서와 증거들이 함께 한다면 생각보다 일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직은 쉽습니다. 다만, 권리를 되찾는 것은 약간의 불편함이 따릅니다.

    하지만, 위 설명한 방법들이 선생님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법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계준 청소년상담사입니다.

    일단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질문자님은 이미 마음이 떠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이미 위반했고 강제로 일을 하는 환경 자체가 이미 저는 이직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질문자님 말씀대로 일하면서 돈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건강과 휴식 아니겠습니까? 일을 하는 것도 돈을 벌면서 건강하게 내 삶을 영위하는 것인데 지금 아예 주객전도의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질문자님이 결정하실 문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자님의 삶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휴무도 없거니와 태움까지 당한다면 굳이 거기서 일할 가치를 못느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