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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런대로깔끔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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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미이행을 이유로 퇴사에 제한이 있는지

약 3주 전 퇴사희망을 밝히고 인수인계 조항에 따라 인수인계를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인수인계할 내용이 없으니 다른업무를 해라 라고 하셔서 다른업무를 배정받아 업무를 하다가 퇴사 하루 전날 갑자기 인수인계와 인수인계 검수 전에 퇴사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한지시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구제가 가능할까요? 인수인계 미이행하고 나가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대한 합의가 있은 후에 회사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 인계인수가 필요

    없다고 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은 원래 예정일에 퇴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최종 결정 여부를 회사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전까지 최대한 성실하게 인수인계를 하시면

    회사에서 문제 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인수인계를 이유로 퇴사일을 변경하거나 사직 승인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정한 퇴사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퇴사일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시하시고 그냥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즉,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도 없으며 이미 합의한 퇴사일을 사용자가 번복하고 인수인계를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